IT이야기(제 82호) - 델테크놀로지스 “금수조치 해제땐 북한 진출 가능성” | 시사상식(선별적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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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2018.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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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배우는 '시사상식'

선별적 심리 ▲ 플리커 제공

선별적 심리

선별적 심리란 여러 사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만 골라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탄핵 사유 중 일부만이라도 중대한 위헌사유로 판단되면 헌재가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헌법 위반이 명백해 보이는 일부를 떼어내 이를 근거로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 등에서 "탄핵 심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별적 심리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배 공보관은 "핵심 사항만 판단해서 빨리 탄핵 여부를 가리자는 일각의 주장은 미리 (탄핵 인용) 결론을 정해 놓고 재판을 하자는 것"이라며 "선입견으로 재판을 할 순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네 죄를 네가 알렷다'는 식의) '사또 재판'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헌재 재판관들도 선별 심리 주장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고 한다.배 공보관은 그러나 '대통령 탄핵 사유를 모두 심리하면 헌재 결론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해외 출장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헌재 재판관 8명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하고 본격적인 탄핵 심판에 앞서 대통령과 국회 측 간 쟁점을 조정하는 변론 준비 기일을 1~2차례 열기로 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변론 준비 기일을 따로 갖지 않았다.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04년(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해 쟁점과 관련자가 훨씬 많다"며 "재판 준비 절차를 통해 증거 및 증인 채택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을 사전에 좁혀 놓아야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국회가 지난 9일 헌재에 넘긴 박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엔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 5개. 법률 위반 8개. 사건 관련자가 50여 명이라고 명시돼 있다. 야권의 주장으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논란 등 검찰 수사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포함됐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사실상 '선거 개입 발언' 하나뿐이었고. 사실관계도 명확했기 때문에 헌재가 대통령의 발언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따로 불러야 할 사건 관련자도 거의 없었다. 헌재는 국회가 가결한 탄핵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마감 기한인 16일 이후 재판 준비를 전담하는 헌재 재판관 2~3명을 지정해 본격적인 심리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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