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제 129호) -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에 1000억 투자 백신공장 증설 | 시사상식(탄핵)

이지앤비즈의 IT이야기

129 | 2018.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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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배우는 '시사상식'

탄핵 (彈劾) ▲ 플리커 제공

탄핵 (彈劾)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보장된 법관 등에 대해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다. 현직 대통령 탄핵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거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9명(소장 포함)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이 규정은 재판관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헌법에 ‘6명 이상’이라고 명문화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올 경우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2명의 교체 문제가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박한철 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31일까지다. 헌재 재판관 9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세 명씩 인선권을 행사하고 헌재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헌재 소장 지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박 소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돼 권한대행인 총리가 지명권을 행사한다. 현재로선 박 대통령 또는 황교안 총리가 지명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야당이 이렇게 지명된 헌재 소장 인준에 동의하지 않으면 헌재소장이 공석(空席)인 상태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된다. 이 경우 탄핵안이 인용(認容)되려면 8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이때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임명일자가 가장 앞선 이정미 재판관이 맡게 된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3월 13일까지다. 국회가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결과까지 지켜본 뒤 탄핵소추 의결에 착수할 경우엔 헌재의 결론이 이 재판관의 임기 종료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 특검은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최장 120일간 진행할 수 있어서 내년 3월 이후에야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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