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제 131호) - 포털규제 법안처리 다시 수면위 국내 업계 `역차별 작용` 우려 | 시사상식(제3자뇌물공여죄)

이지앤비즈의 IT이야기

131 | 2018.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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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배우는 '시사상식'

제3자뇌물공여죄 ▲ 플리커 제공

제3자뇌물공여죄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형법 130조)를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 석 달 전 대기업 총수 7명과 연쇄 개별 면담을 가졌다는 보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7월 24일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17명과 공식 오찬을 갖고 '한류 확산을 위한 대기업의 협조'를 주문한 데 이어 이 중 재계 서열 상위권 그룹 총수 7명과 각각 따로 면담했다는 것이다. 면담은 이틀에 걸쳐 청와대 안가(安家)에서 이뤄졌고 삼성·SK·롯데·CJ 등의 총수나 그 대리인이 참석했다고 한다.만약 박 대통령이 총수들에게 출연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을 가했다면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에게 적용된 직권 남용죄의 주범(主犯) 혐의가 박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어떤 혜택이나 대가 제공을 암시했다면 제3자 뇌물 제공죄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총수들도 뇌물 공여죄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774억원 모금의 성격과 사법처리 범위가 달려 있다.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과 탄핵 요건 성립 여부까지 관련된 중대한 문제다. 재계 인사를 따로 만나지 않던 박 대통령이 왜 하필 미르재단 프로젝트가 시작된 뒤에 총수들을 비밀리에 불렀는지 국민이 궁금해한다. 청와대가 개별 호출한 일곱 그룹 총수는 대부분 정권 협조가 필요한 현안을 안고 있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SK·CJ·한화는 총수 일가의 사면 문제가 걸려 있었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겪는 롯데 신동빈 회장은 올 초 박 대통령과 한 번 더 만났다는 보도도 나왔다.그러나 대기업 7곳은 면담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총수에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지도 못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한다. 봉건시대도 아니고 한심한 일이다. 어차피 검찰 수사로 다 밝혀진다. 그 전에 어떤 압력이 있었고. 왜 돈을 냈는지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옳다.검찰은 8일 삼성전자·마사회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시작으로 삼성이 최순실씨 딸의 승마 훈련을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기업들이 정권 탓만 하면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대기업들이 스스로 진상을 밝혀 정경(政經) 유착의 고리를 영원히 끊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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