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제 61호) - 안랩. 매그니베르 랜섬웨어 복호화 툴 공개 | 시사상식(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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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2018.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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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배우는 '시사상식'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 픽사베이 제공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납세자가 특정 거래의 세무 신고를 하기 전. 세금을 내야하는지 국세청에 물으면 미리 답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 일선 세무서는 국세청이 내린 결론을 뒤집을 수 없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미국의 개별유권해석제도(PLR). 일본의 사전 조회에 대한 문서회답제도. 독일의 사전세무조정제도(ATR) 등을 벤치마킹해 국세청이 2008년 도입했다. 올해 11월까지 모두 4302건을 접수했고. 4180건을 처리했다. 신청 건수는 2013년 493건이었지만 해마다 계속 증가해 올해는 11월까지 594건이 접수됐다.이 제도의 장점은 과세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있다. 과세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세무 신고를 했다가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면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긴 불복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미리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답변을 듣고 세무 신고를 하면 세무서가 국세청의 답변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어서 불복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시간을 아끼고 금전적 손해도 줄일 수 있다.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사전답변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납세자에게 편리할 뿐 아니라 세무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예가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20대 청년 B씨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주어지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분할돼 신설 회사로 소속을 옮기게 되자 B씨는 계속 감면 혜택이 가능한지 국세청에 문의했다. 국세청은 청년 취업을 촉진한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감면 혜택을 계속 주기로 결정했을 뿐 아니라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중소기업의 분할·합병 이후에도 청년 취업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규정을 넣어 제도를 명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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