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제 135호) - 미세먼지 예측·마약적발에 AI적용 속도낸다 | 시사상식(대통령 권한대행)

이지앤비즈의 IT이야기

135 | 2018.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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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배우는 '시사상식'

대통령 권한대행 ▲ 플리커 제공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비선실세 논란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청와대가 헌법 71조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이 권한 이양 방침을 밝히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차기 국무총리를 정하면 그에게 전권(全權)을 넘긴 뒤 대통령은 2선 후퇴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내부와 정치권·전문가들의 검토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이번 주중 이에 따른 권한 이양 방침을 밝힐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 주말 일부 헌법 전문가에게 '71조에 따른 권한대행이 가능한가'를 자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지금은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 수행을 못 하는 '헌법 장애' 상태로 볼 수 있다"며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못 하는 것에 해당되니 직무를 (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고 해왔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책임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여야 한다"며 '헌법 71조'에 따른 대행 체제를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 야권(野圈)과 가까운 조국 서울대 교수도 "나는 헌법 71조에 따라 현 상황을 '대통령 사고' 상태라고 보고. 국회 선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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