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야기(제 50호) - “평창올림픽 타깃 공격. 북한 소행 아닌 듯” | 시사상식(혼인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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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2018.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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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세액공제 ▲ 플리커 제공

혼인세액공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결혼·육아 지원 정책.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신혼·재혼 부부는 연간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은 떨어지는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대한민국 혼인율은 중·저소득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임금계층별 20~30대 기혼자 비율을 봐도 5분위 남성의 혼인율은 32.3%인 데 비해 소득 1분위는 6.9%에 불과하다. 먼저 내년부터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신혼·재혼 부부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때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이 공제된다. 일례로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액이 110만원이고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130만원이라면 20만원을 더 내야한다. 그러나 혼인세액공제 50만원을 받게되면 결정세액이 80만원으로 줄어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소급적용해 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신혼부부가 맞닥뜨리는 가장 큰 문제인 전셋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는 0.5%포인트에서 내년 1분기 중 0.7%포인트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현행 연 1.8~2.4%에서 연 1.6~2.2%로 낮아진다. 60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이자 부담은 연간 12만 원 줄어든다. 세 자녀 이상 가구 중심인 다자녀 지원방안을 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현행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 한도도 현행 최대 6억원. 설치 총액의 80%에서 8억원 한도. 설치 총액의 90%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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